[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공결) 관련 주요사항 안내
  • 작성일 2026.03.27
  • 작성자 정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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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출석과 결석

 

39(출석인정)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원격수업 교과목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


1. 친인척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 부모(본인 및 배우자),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일로부터 최대 7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일로부터 최대 3

.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 1(사망일로부터 3일 이내)

2. 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병역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한 경우: 해당 기간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 교외장학증서 수여행사,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 학생처장이 확인한 기간

4. 전공 관련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경우 및 학과(전공), 대학(학부)의 학습답사와 견학 등: 학장이 확인한 기간

5. 본인의 결혼: 결혼식 당일을 포함하여 7

6. 교육실습으로 인한 결석: 해당기간

7. 법정감염병 감염으로 격리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본인의 입원: 학기 중 합산 최대 14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1항의 출석인정은 학칙9조의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하며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졸업예정학기의 재학생 중 학생처에 의해 취업이 확인된 학생의 경우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학장이 사전 승인한 기간에 한하여 수업시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교육실습 등 자격증 교과목의 경우 출석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39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석,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1(결석계의 제출시기 및 장소) 결석계 제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결석사유 발생전후 14일 이내 신청

2.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EDWARD 시스템으로 신청

(삭제 2011. 12. 27.)

결석계를 접수한 해당부서는 부서장의 승인 후 교과목 담당교수가 EDWARD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출석인정통지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교무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