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출석과 결석
제39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원격수업 교과목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
1. 친인척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가. 부모(본인 및 배우자),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일로부터 최대 7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일로부터 최대 3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 1일(사망일로부터 3일 이내)
2. 「병역법」 및 「예비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병역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한 경우: 해당 기간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 교외장학증서 수여행사,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 학생처장이 확인한 기간
4. 전공 관련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경우 및 학과(전공), 대학(학부)의 학습답사와 견학 등: 학장이 확인한 기간
5. 본인의 결혼: 결혼식 당일을 포함하여 7일
6. 교육실습으로 인한 결석: 해당기간
7. 법정감염병 감염으로 격리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본인의 입원: 학기 중 합산 최대 14일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② 제1항의 출석인정은 「학칙」제9조의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하며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졸업예정학기의 재학생 중 학생처에 의해 취업이 확인된 학생의 경우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학장이 사전 승인한 기간에 한하여 수업시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교육실습 등 자격증 교과목의 경우 출석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39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①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석,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②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결석계의 제출시기 및 장소) ① 결석계 제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결석사유 발생전후 14일 이내 신청
2.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EDWARD 시스템으로 신청
② (삭제 2011. 12. 27.)
③ 결석계를 접수한 해당부서는 부서장의 승인 후 교과목 담당교수가 EDWARD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출석인정통지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교무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