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개요
◦ 평생교육법 제24조 등에 의거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실시
◦ (신청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한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제19조, 제24조, 제4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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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2. 신청 및 교부 절차
◦ 양성기관은 신청자 서류 접수 후 자격발급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사자격‧학습이력실)에 자격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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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교부 절차 >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양성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학습자 개별 신청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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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6. 7. 13.(월) ~ 7. 21.(화) 자정까지
- 개인 신청자는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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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접수 기간 |
자격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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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양성기관 |
양성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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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
양성기관 자체 공지 |
7. 13.(월) ∼ 7. 21.(화) |
9. 4.(금) |
- 양성기관별 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관련 사항은 각 양성기관의 자체 공지를 통해 확인
- 양성기관은 차시별 접수 마감일까지 자격발급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 이후 추가접수 불가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제3차 접수 기간에만 신청 가능
※ 2026년 8월 졸업예정자는 제3차 접수 기간에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 양성기관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에서 온라인 자격발급 신청 후 전자공문 발송 및 신청서류 우편 제출
- (1차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lledu.nile.or.kr)에서 양성기관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청자별 정보 입력(7.21.(화) 자정까지 신청 가능)
- (2차 공문 발송 및 우편 제출) 전자공문* 발송 후 신청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접수 기한 내 우편 제출(7.21.(화)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처리)
⁕ 공문 수신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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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00)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05-7(K스퀘어 마곡 타워1) |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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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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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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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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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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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일반) 1부 ※ 개명 사실 확인 필요 시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유형)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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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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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 양성기관 양식으로 변경하여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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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별
추가 서류 |
(유사과목 심의 신청자)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성적증명서, 강의계획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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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평생교육법 적용 대상자 중 현장실습 면제자) -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경력(재직)증명서, 평생교육 업무경력 확인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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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위 취득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 서류,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 서류,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각 1부(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문 및 번역확인증명서 각 1부) ※ 외국대학 학위취득 및 학력 인정 확인 관련 서류와 번역공증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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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외국 국적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각 1부 |
5. 유의사항
◦ 신청(증빙)서류 미비, 누락 등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발급이 불가함.
◦ 자격발급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폐기함.
※ 단,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외국학위 취득 사실 확인 관련 원본 제출 서류는 별도 신청 시 반환 가능하며, 반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대학의 시간제등록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은 2008년 2월 18일 이후 운영된 과목에 한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으로 인정 가능함.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과목을 이수한 경우, 8월 18일(화)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양성기관은 자격발급 신청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함.
6. 향후 일정
◦ (접수 마감) ~ ‘26. 7. 21.(화)까지
◦ (자격 검정) ‘26. 7월 ~ 8월 중
◦ (자격 교부) ‘26. 9. 4.(금)
7. 관련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평생교육사자격‧학습이력실
(☏ 1577-3867, 평일 13~17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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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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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발급 주요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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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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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 |
2026년까지 적용 |
2027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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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 서류 |
자격검정 기간 내 신청(증빙) 서류 보완 완료 시, 해당 차시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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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제출 후 별도의 서류 보완이 불가함. 신청(증빙)서류 미제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재 등으로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한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발급이 불가함. 안내 사항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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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은행제
학점
미인정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안내일까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자격증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