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실습 확인사항]
* 2026년 5월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사이트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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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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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운영 |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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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시기 |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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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간 |
6주 240시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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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요일~금요일)오전9시~오후7시 실습시간은 하루8시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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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관 |
-실습 시작 당시 정원15명 이상으로 평가제 평가결과A, B등급 (또는 종전 평가인증을 유지)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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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1급 동일 실습기간 내,지도교사1명당 보육실습생3인 이내 지도 *어린이집 원장은 실습 지도교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육교사겸임특례인정 사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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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등 평가점수80점 이상 |
* 실습 중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학과사무실(580-5916)로 연락하여 조교와 상담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 후 제출 서류]
- 보육실습 확인서 원본 1부(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출력해 줌)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 내용을 입력하고 보육실습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어, 보육실습확인서 외의 첨부서류(실습기관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의 :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되므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 보육실습 평가서 원본
- 보육실습 일지와 출근부
[유치원에서 보육실습 후 제출 서류]
- 보육실습 확인서 1부 (종일제 혹은 방과후 과정 운영 표기)
-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1부
- 인가증 사본 1부 (유치원명, 보육정원, 최초인가일, 종일제 혹은 방과후 과정 운영시점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인가증 사본이 없거나 인가증 사본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방과 후 인가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장 직인을 찍은 원본으로 제출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사이트 http://chrd.childcare.go.kr/
*보육실습시 동의서 받는 양식과 교육실습대체용 보육실습지도승인서 양식이 다르니 꼭 확인하고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