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 세부 기준 및 관련 서류 양식] (2025년 한국보육진흥원)
  • 작성일 2023.05.03
  • 작성자 정지양
  •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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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확인사항]

 * 2026년 5월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사이트 확인 기준

구분

기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시기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실습 기간

6주 240시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인정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오전9~오후7

실습시간은 하루8시간 기준

실습 기관

-실습 시작 당시 정원15명 이상으로 평가제 평가결과A, B등급

(또는 종전 평가인증을 유지)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보육교사 1 또는 유치원 정교사1

동일 실습기간 내,지도교사1명당 보육실습생3인 이내 지도

*어린이집 원장은 실습 지도교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육교사겸임특례인정 사례는 제외

실습의 평가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등

평가점수80점 이상


 * 실습 중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학과사무실(580-5916)로 연락하여 조교와 상담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 후 제출 서류]

- 보육실습 확인서 원본 1(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출력해 줌)

2013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 내용을 입력하고 보육실습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어, 보육실습확인서 외의 첨부서류(실습기관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되므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 보육실습 평가서 원본

- 보육실습 일지와 출근부


 

[유치원에서 보육실습 후 제출 서류]

- 보육실습 확인서 1(종일제 혹은 방과후 과정 운영 표기)

-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1

- 인가증 사본 1부 (유치원명, 보육정원, 최초인가일, 종일제 혹은 방과후 과정 운영시점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인가증 사본이 없거나 인가증 사본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방과 후 인가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장 직인을 찍은 원본으로 제출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사이트 http://chrd.childcare.go.kr/

 

*보육실습시 동의서 받는 양식과 교육실습대체용 보육실습지도승인서 양식이 다르니 꼭 확인하고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