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서류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보육실습 확인서 원본,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사진 파일
- 증명사진 jpg파일을 sotwo02@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주민등록 번호
- 주민등록 번호는 자격증 신청 시 필요합니다. 증명사진 파일 명에 표기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마약류 중독 여부)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교원 자격증 신청 시에도 마약 검사 진단서가 필요하므로 총 2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2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제출
- 검사 가능 여부 및 검사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후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실시
*일부 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검사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추가진단 등을 통해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교원자격증과 보육실습으로 필요한 마약 검사 서류는 무조건 TBPE 검사가 아닌 마약4종검사로 검진되어야 하며, 2부 다 건강진단서(웝본)로 제출해주세요.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첨부파일에 있는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수기로 작성해야합니다.)
5) 유사교과목확인서
- 첨부파일에 유사교과목확인표를 확인하시고 유사교과목확인서를 작성해주세요. (확인표도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 유사교과목 기입한 모든 과목의 이수연도·이수학기 주차별 강의계획서를 PDF로 첨부하여 조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PDF 파일 순서는 유사교과목확인표에 기입한 순서대로 첨부해야 합니다. (sotwo02@naver.com)
(예시 - 법령 교과목이 놀이지도일 경우 유사 교과목명은 유아놀이지도이며 본인이 2022년 2학이에 수강했다면 2022년 2학기 유아놀이지도 강의계획서를 에드워드에서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2_1.jsp ------>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6)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졸업예정서 원본 해당 서류들은 1월에 학사로 원본으로 직접 제출해주세요.
서류 기한은 12월 16일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