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종료 이후 제출할 서류 양식은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꼭 첨부된 서류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서류는 교육실습 종료 후 교차점검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 교육실습 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2. 보육실습용 출근부
3.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유치원 정교사 1급)
개인정보 문제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생년월일 + 앞자리 2까지 나오도록 해서 사본으로 받으면 됩니다.
4. 유치원 인가증 사본 (유치원명, 보육정원, 최초인가일, 종일제 혹은 방과후 과정 운영시점 표기되어야 함 아닌 경우 방과후 과정 인가현황 확인서 제출)
단설은 인가증이 없다고 합니다. 방과후 과정 인가현황 확인서 예시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학교 현장 실습 일지
1번과 2번 서류는 첨부파일에 있는 서류양식을 활용하고, 3번과 4번 서류는 유치원에서 주는 서류입니다. 다만, 유치원인가증 사본이 없을 시에는 첨부된 방과후 인가현황확인서(예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5번 학교현장 실습일지는 학과장님께서 확인한 후에 돌려줍니다.
보육실습확인서는 양식을 열어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이 나와있으므로 읽어보고 정확히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인 보육실습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은 제출하지 마세요)
모든 서류는 오타없이 깨끗하게 작성하고, 직인과 서명은 빠뜨리지 말고,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실습 출근부 작성 시 보육실습용으로 출근부 하나 더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보육실습용 출근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보육실습일지 양식 안에 있는 출근부 사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