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보육실습 종료 후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작성일 2026.06.17
  • 작성자 정지양
  • 조회수 97

 *보육실습 마무리 후 관련 서류는 8월 6일(목) 4시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그전에 실습이 종료되는 학생들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도 됩니다! (10시에서 4시 사이에 제출하기)

( 실습기간이 8월 18일까지인 학생들은 8월 24일까지 꼭 제출해주세요)



보육실습 평가회 9월 8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보육실습관련 제출 서류>>

 

- 보육실습일지 (출근부 따로 빼지말고 일지 안에 첨부해서 주세요) : 실습 인정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7시입니다.  8시간인지 꼭 확인해주세요

- 보육실습확인서 직인 또는 싸인을 받은 원본 1부 :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통해 출력해 주십니다. 

- 보육실습평가서 원본 1부

 

*** 각 실습기관에 실습 종료 후 14일 이내로 학생 편에 인봉하여 '실습확인서'와 '실습평가서'를 보내달라고 부탁드려놓았습니다.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발송하는 공문 안에 '보육실습평가서' 양식 첨부해드렸습니다.)



***참고사항: 본래 지도교사가 (휴가 및 다른 이유 등으로) 다른 지도 교사로 교체 되는 경우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을 받아주세요 (보육교사 자격증 1급 )

                   


*어린이집 평가정보 확인 방법

https://enter.childinfo.go.kr/icms/main/TotalSearchSlPL.html

검색으로 찾기-> 지역 및 기관명 검색 -> 어린이집 클릭 -> 평가 메뉴 클릭 -> 평가정보 내 평가상태 확인 


반드시 실습 시작 당일에 평가상태를 확인한 후 실습을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및 실습 중 특이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학과사무실(580-5916)로 연락하여 실습조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