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교육실습영역(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대체)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정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교육실습 면제(대체) 대상자
가. 양성과정만 해당(상담심리전공과 진로진학상담전공은 제외)
나. 재학 중 1회만 제출
[교육실습 면제(대체) 기준]
① 입학 전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교육대학원에서 다른 표시과목으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②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하는 교사 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 컴퓨터전문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중등학교 동일분야에서의 전일제 강사
③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경력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장(유치원은 교육청 확인서)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실습영역 면제(대체) 가능
※ 영양교사(2급)의 경우 교육실습영역의 면제(대체)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교 포함)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학교장의 '경력인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위탁급식업체와 영양사 간 계약 서류 ②학교와 위탁급식업체 간 계약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증빙 가능)
※ 영양사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 내용이나 직급 등 면제 기준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계약서, 기관 설립 허가증, 기타 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④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 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속 교육청 확인서를 제출하면 교육실습영역 면제(대체) 가능
2. 제출기간: 2026. 9. 4.(금) ~ 9. 15.(화)
3. 제출방법: 교육대학원 행정팀(동천관 201호) 방문 제출 또는 FAX(053-715-2024) 전송
4. 제출서류
가. [공통] 교육실습대체신청서(지정 양식)
나. 대상자별 증빙서류
※ 경력인정증명서 제출 대상자는 첨부된 양식 사용 바람
5. 대상자별 증빙서류
가. 입학 전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원자격증 사본
나. 경력인정증명 대상자: 경력인정증명서 및 추가 서류(해당시)
6. 유의사항
가. 교육실습 면제신청서는 대상자의 학사관리를 위한 사전 확인용입니다.
이에 증빙서류는 졸업 시 제출하여야 하는 무시험검정원서(교원자격증 신청 서류) 제출 시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나. 2026년 9월 기준, 아직 1년 이상 교육(업무)경력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충족하는 학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붙임 교육실습대체신청서 및 경력인정증명서 양식 각 1부. 끝.